文대통령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투기 범법자 엄중 처벌"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靑 "악취로 주민 피해, 토양·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누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대통령은 29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부는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 톤, 전체의 14%를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하면서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불법 폐기물 처리 방안·비용과 관련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대책들과 이날 수보회의에서 나왔던 새로운 방안을 더해 추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서 불법 폐기물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총 314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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