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른미래당 새 공수처법안 수용…"오늘 중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서 처리"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선거제·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지정을 둘러싼 국회 혼란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이날 제안한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수용, 이날 중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법안이 기존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수용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사개특위 소속 의원도 "한국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시간을 더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며 "오늘 중으로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공수처법안(이하 권은희법안)은 기존 안에서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고, 공수처 내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한 것이다.
또한 기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기소권 부여 여부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 의원은 이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공수처가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두 차례(오신환→채이배, 권은희→임재훈 의원) 교체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은희법안을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되면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장소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이 두 특위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만큼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기습 개최한 것처럼 회의장을 옮겨서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회의 개최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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