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수순…靑 "헌재 업무 공백 없애기 위해 18일까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수석은 송부 시한을 18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때문에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5억 원대 주식 투자로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런 이유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색된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했던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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