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지나 檢 수사 대상 아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전 임원에게 딸의 입사 지원서를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이 지난 2011일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 6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규직으로 합격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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