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즉각 철회 요구한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무기한 연기 결정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낙연 총리,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어, 엄정 대처하겠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을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한유총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를바가 없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결정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 김세정 기자

그러면서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교육부에게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주문했으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대체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관계자들이 유치원 3법 반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한유총은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교욱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이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그동안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낮 12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시각 기준으로 개학 연기를 밝힌 곳은 218개원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유치원은 259곳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일 밝힌 개학 연기 유치원 숫자 164곳보다는 많지만 한유총이 예측한 2000여개보다는 현격히 낮은 수치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4일 모레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 날인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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