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발표…정치인·음주운전 제외

정부가 26일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치인·경제인, 강력범, 음주운전자 등을 제외한 4378명이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7개 시국집회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일반 형사범 등 대거 사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26일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총 4378명이 사면 대상자로 포함된 가운데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인 부패범죄자, 강력범죄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 등도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19명 ▲세월호 관련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22명 ▲사드배치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으며, 쌍용차 파업 사건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찰 1명도 포함됐다.

다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던져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시국사범 외에는 일반 형사범(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제외)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수형자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토록 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수형 태도가 양호한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또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등도 제외했으며, 불법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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