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만 징계…김진태·김순례는 보류

자유한국당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회의 직후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당헌당규 따라 전당대회 출마자는 판단 보류"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망언'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종명 의원만 징계하기로 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전대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은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인식을 자아내 다음과 같이 징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13일)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전전긍긍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행이 우리 당규에는 후보 등록 이후에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는 유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윤리위에 '셀프'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의원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나 관행상으로나 그렇게 구축되지 않았다"며 "그날도 저는 공청회가 있는지도 몰랐다. 시스템 결함"이라고 주의 조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명 의원은 이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1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이뤄진다면 윤리위가 재소집돼 다시 논의하게 된다. 만약 이 의원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명처분에 대해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확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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