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참석 토론회, 주장만 있고 근거 빈약…전문가들 '차가운 반응'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민주포럼 등 보수 인사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행보를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이 볼 때 피바람이 몰아치고, 조선시대 사화를 방불케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폐 청산을 외친) 문재인 정부야말로 헌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민주포럼 공동대표 김영우 의원,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김종석·정유섭 의원, 최근 복당한 정태옥 의원 등 다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기수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드루킹 사건 ▲탈원전 문제 ▲사법농단과 특별재판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놓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의 공약 중 '재벌을 대체해 경공모가 재벌의 경영권을 가진다'는 이념이 있다"며 "(해당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시 공약엔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기 위해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과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및 축소한다는 항목만 들어가 있다.
김 변호사는 또 "탈원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 중 정부가 관여해야 할 것은 주택 문제와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엄청난 연결이 있어서 국회와 같이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평소의 소신'이라면서 (탈원전을) 하는 것은 파시즘적 성격에 닿아 있다"고 비난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와 관련해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대표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탈원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에너지 기본권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에너지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득·주거 지역과 관련 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오히려 반대로 핵 발전소가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FACT체크1-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 부협회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로 불거진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인 점,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서 "헌법 제101조와 제110조에 따르면 국민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특별재판부지 사실상 특별한 사안을 다루는 특별법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법안은 기존에 있는 판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맡으면 좋으냐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또 법원 밖에 별도의 법원을 두는 게 아니라 법원 내에 '부'를 하나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헌법 101조 1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판사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 또한 대법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판 독립 침해 문제' 역시 특별재판부 내용이 판사에 대한 배당 시스템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FACT체크2-국민연금이 사기업을 지배한다?
백 변호사는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명분으로 시장경제를 교란해선 안 된다"며 "연금사회주의의 우려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권 통제로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남양유업 등을 상대로 정관변경을 요구하며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지만,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을 못 할 때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그 역할은 통상 엘리엇 같은 사모펀드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즉 국가가 한다"며 "국민이 집사 역할을 정부에게 밭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119조와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한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126조를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은 연금기금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업의 경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간사는 또 "국민연금이 행사하기로 한 주주권은 정관변경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안'한 것"이라면서 "주주로서 주주총회의 하나의 안건을 건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다른 투자자를 모으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의 결정이) 국가의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