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 합의…진상규명위 운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위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고 김용균 씨의 분향소 모습./뉴시스

오는 6월 말까지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고 김용균 씨 사망 후속대책과 관련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해당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매듭짓기로 했다. 전환방식과 임금 산정 등 구체적 사항은 5개 발전사의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사고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고,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용균씨는 작년 2월 11일 오전 1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한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김 씨는 당시 입사 3개월차에 불과했지만 혼자 근무중이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따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동자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죽음 이후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계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김용균 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장례비용은 한국서부발전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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