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안희정 1심 '무죄'→'유죄'로 뒤집고 법정 구속

항소심 재판부는 1일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을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남지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남윤호 기자

"10차례 중 9차례 위계 성폭행, 피해자 진술 일관성 있다"

[더팩트ㅣ서초=이철영·임현경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1일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을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보았던 혐의 대부분을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인정하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한번을 제외하고 아홉 번에 걸친 안 전 지사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란 유·무형을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권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세부적이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일곱 달이 지난 후에야 폭로한 것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거나 무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춰 보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안 전 지사가 계속 '미안하다'고 한 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의 취지를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가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권력적 상하관계로 봤을 때 취약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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