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공모 인정 징역 2년…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이력 화제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이례적으로 현직 도지사를 구속한 재판부의 결정에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징역 2년)와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1995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도 김 지사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긴밀한 현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사 추천을 제안하는 등 김 씨 등의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구속에 따라 혼란에 빠진 경남도청은 급히 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은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앞서 2016년 '성완종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았던 홍 전 지사는 도시사로 재직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홍 전 지사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 유죄 결정적 사유, '킹크랩' 시연회…재판부 "김경수, 댓글 조작 지시 했다"
김 시자의 유죄 및 법정 구속의 주요 사유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시연회에 참석, 댓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이는 김 지사가 9차례의 재판 동안 완강히 부인해왔던 사안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다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 당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브리핑이 이뤄진 정황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며 "이를 토대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봤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에게 뉴스 기사 URL주소를 보내며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기사 URL 중에 네이버 작업이 불가능한 기사는 초기에만 전송하고, 본격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2017년 3월부터는 킹크랩 댓글 조작 작업이 가능한 기사 URL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사 URL을 전송한 것은 드루킹 등이 댓글 작업을 해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 작업 지시를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당 소속인 김 지사에게 복수를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부장판사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다른 배석판사를 설득해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이어 "사실 현직 단체장 구속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두 명(1995년 임창열 경기지사, 2004년 박광태 광주시장) 구속된 바 있다"며 "두 사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에 반해,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의 정치적 여론 형성을 훼손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했다.
◆ '양승태 키즈'의 보복…"사법농단 수사 동력 잃게 하려는 의도"
해당 사건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수사에 따른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지사는 30일 재판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을 도운 것으로 보고, 그를 지난해 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댓글 조작 혐의는 보통 벌금형에 처하는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판결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성 판사는 양 대법원장 시절 비서로 지냈던 '양승태 키즈'이자, 사법농단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다"며 "사법농단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관이라면 오로지 사건 기록에 따라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사적인 감정에 의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드루킹 김 씨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드루킹의 진술은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했다. 그렇다면 보통 '일관성이 없다,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결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그에 맞게 그냥 사용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 "드루킹 재판에서는 드루킹 말을 안 믿더니, 김경수 재판에서는 드루킹 진술을 그대로 믿어버린 것도 모순"이라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등 '재판부를 교체하라'는 요구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항소심 결과는 어떤 재판부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 역시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라면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김 지사 측은 선고 결과를 두고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