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경수 '댓글조작 공범' 후폭풍…文대통령 '표적'되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오른쪽) 경남도지사가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심의 유죄 판결로 문 대통령은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더팩트 DB

'복심'의 유죄로 文대통령, 부정적 영향 불가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지난 대선 전 벌어진 댓글조작을 인정함에 따라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김 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 측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지만, 당장 문 대통령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보좌관'으로 유명한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기도 했다. 때문에 야권이 김 지사를 고리로 문 대통령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동시에 김 지사가 지난 대선 전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불법 대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야권에서 불법 댓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 문 대통령에게 바로 불꽃이 튈 것"이라면서 "특히 김 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대권을 잡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초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야권은 문 대통령을 겨누고 있었던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야권은 문 대통령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1심 선고 이후 김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사전이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민생·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국정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최고수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당장 이번 주말과 이어지는 설 연휴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만큼 야권은 정부·여당을 강하게 흔들어 지지층을 끌어드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과 노동 관련 법안 처리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세 카드'를 쥔 야권이 협치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야아 간 공방으로 번지면서 정국은 당분간 혼탁할 것으로 전망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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