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김경수 "재판부 진실 외면, 긴 싸움 시작"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1심 재판부의 징역 2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 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성창호 판사와 양승태 특수관계 재판 영향"…法 "중대한 위법"

[더팩트ㅣ서초=이철영·임현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 재판부의 징역 2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 "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로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 일당과 공모해 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친필로 쓴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결과가 예상됐던 판결이라고 보았다. 그는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면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무죄를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와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 지사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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