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 있다"…文대통령·민주당 후폭풍 거셀 듯
[더팩트ㅣ서초=이철영·임현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가 김 씨 일당과 공모해 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댓글조작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털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 나아가서 이 사건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특히 김 지사가 김 씨와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해 김 씨가 온라인을 조작하게 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 씨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 추천했다"면서 "김 지사의 행위는 단순한 포털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건전한 여론형성 심각하게 저해했다.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와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 지사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앞서 드루킹 김 씨는 이날 오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론조작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김 지사는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