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 조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며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면서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하여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한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문재인 대통령 가족 포함)이 있다"며 "9명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이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외로 이주한 이유와 경호 비용, 주택 매각 절차 등에 대해 밝히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 일부 가족의 개인 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