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4일 오전 2시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급 일선 법원에 지급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거둬들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정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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