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다…곡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성남=이철영·임현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리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다 곡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했다. 기다리던 취재진에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특히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다 곡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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