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檢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9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검찰 '첩보유출' 수사 속도…김태우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노력"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9시간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 46분께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9시간 이상 이뤄졌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앞으로 더욱더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자신의 첩보를 누설했다며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첩보유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대거 확보하며 특감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추적한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 이메일 기록 등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추린 뒤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시절 첩보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투트랙'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인물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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