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부 "영상만으로는 대화장면만 담긴 것"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29일 일본 방위성이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문제 핵심증거인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레이더 주파에 대해 "기밀이라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방위성 한 간부는 "정확하게 전자파를 수신했는지는 초계기의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파수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P-1의 감시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기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28일 한국 구축함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한 증거가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13분 8초 분량으로, 사건 당일인 20일 자위대 초계기 P1이 동해 상공에서 촬영했다. 또한, 영상을 공개하게 한 것은 아베 총리라고 지지통신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기밀이라고 이를 거부한 셈이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은 단순히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이 담긴 것"이라며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