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공모'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8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와 관련,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

김경수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8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김 씨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 기사 댓글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김 씨가 김 지사와 접촉했던 것은 김 지사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며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의 초기부터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해왔고,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특검의 어떤 요구든 최대한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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