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임영무 기자

통영·고성 내년 4월 보궐 선거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 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회계보고 누락 혐의 역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 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 사업가 허모 씨로부터 지난 2011년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다른 당 출마 후보가 없어 이례적으로 '무투표 당선'된 이 의원은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짐을 싸게 됐다.

이 의원의 불명예 중도 퇴진으로 통영·고성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lws209@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