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심재철 검찰 고발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임현경 기자]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1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강효상·박대출·추경호·최교일 등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심 의원과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취재진 앞에 섰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 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감는다면, 그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자신과 의원실 직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저의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검사 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 압수수색, 연이어 의원실 전 직원과 의원 가족에 대한 통신정보조회, 부총리가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 의원을 겁박하고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료 공개는) 전혀 불법이 아니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는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닌 부분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대상으로 보좌진이 기재부 산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고 관련 자료를 내려받는 일을 지시했는지, 해킹 등의 방법을 사용했는지, 해당 자료가 비공개 자료임을 알면서도 공개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검찰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 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개 이상 정부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 건 이상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며 시스템 오류의 문제일 뿐 해킹 같은 불법 절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억 4000여 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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