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혐의 충분히 인정… '혜경궁 김씨'는 증거 불충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아내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 소유주 의혹은 불기소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르면 11일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가장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 혐의는 이 지사의 친형 재선(2017년 작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이다. 지난 2012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시장 권한을 남용해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하고 반대하는 공무원을 인사 조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지난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엔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과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허위로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3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해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대검찰청까지 나서 법리검토를 한 끝에 불기소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최근 이 지사를 가장 궁지에 몰았던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선 김혜경 씨를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정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11일) 오후 이 지사를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