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선고…"공적 책임 외면"

JTBC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희재 씨가 10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 씨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JTBC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해당 행위로 인해 사회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JTBC 사옥이나 취재진 자택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변 씨가 대표고문을 지낸 미디어워치의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황의원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소속 기자 두 명은 각 징역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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