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수정… 원안 후퇴 지적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도를 높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얼마전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22) 씨의 이름을 딴 법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창호법은 표결 결과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재석 의원 250명 중 248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세부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당초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논의된 바 있기에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선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애쓴 윤 씨의 친구들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친구 이영광 씨는 법 통과와 관련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이라며 "창호를 위해 많이 달려왔고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윤창호법과 관련해선 법안 처리에 참여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등 경고를 해놓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 6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주목 받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가 사라지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 '몰카(몰래카메라) 처벌 강화법인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생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