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 3조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 野 지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야당과 일부 언론 등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위헌)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가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그래서 같은 법 4조 3호에도 '남북합의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 판례를 보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 보아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국회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1월 16일 선고에서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999년 7월 23일 선고에서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써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비준 결정이 위헌이라면서 대통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