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양승태 공범' 적시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당시./임세준 기자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결과, 사법농단 수사 성패 가를 듯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 전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영장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각 연관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서울남부지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번복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경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등에 관여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모습. /임영무 기자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전반에 개입한 핵심 인물이며 수사의 열쇠를 쥔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임 전 차장 구속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16·18·20일 4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불리한 증거와 진술에 대해 '기억과 다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대다수 기각하고 자료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사법농단 진실 규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영장이 기각돼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검찰 수사는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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