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이어 청문회 받는 진선미… 도덕성 관련 野 강공 예상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단체사진 촬영 현장에서의 진 후보자. /문병희 기자

직무 관련 주식 위법보유·지인 사업 청탁 등 의혹 제기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20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최근 야권으로부터 현역 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현역 의원 불패' 전통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청문회에선 야권의 날카로운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진 후보자는 지명 이후 직무 관련 주식 위법보유 의혹, 지인 사업 청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진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예결위원과 그 가족은 한 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 후보자와 그 모친은 관련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예결위 임기가 끝나갈 때에야 그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예결위 실질적인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재심사를 요청해 2017년 6월 29일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 보임 이후 즉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진 후보자의 지인 A 씨가 사업가 B 씨에게 사업을 제안하며 진 후보자와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선 안 된다.

한편 현역 의원 중 진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전날(19일)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야당은 유 후보자 도덕성 관련 여러 의혹들과 관련 공세를 펼쳤고 이따금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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