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초대 사령관 남영신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마크가 옛 국군기무사령부 마크에서 지금의 마크로 변경되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활동 관여 행위·민간인 정보수집 금지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공식 출범했다.

1일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열렸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1991년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꿔 27년간 군사보안지원, 방첩, 군 관련 첩보, 특정범죄 수사 등을 담당해왔다. 안보지원사 창설로 기무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초대 안보지원사 사령관은 지난달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해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맡는다. 남 중장은 창설식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새로 만든 부대기를 전달받고, 사령관으로서 임무에 들어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체 후 개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새 국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 창설 작업이 진행돼왔다.

창설준비단은 지난달 21일 부대 창설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이에 따른 '국방부 훈령'을 제정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 참석해 남영신 초대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논란이 됐던 부대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외에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첩 업무와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 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

국방부는 "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을 비롯해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새 안보지원사 소속 인원은 2900여명이다. 이는 4200여명이던 기존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었던 전제용(공사 36기) 준장이 발탁됐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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