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태경 '김사랑 강제 입원'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박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김사랑 씨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같은 날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는 자기 형 (故) 이재선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김 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고 알렸다.
이어 "OO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OO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OO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오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김 씨가 한 경찰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경찰에게 "이재명이란 정치 권력에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경찰이 자신을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시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성남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