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권 제한' 공약한 바 있어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8·15 특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단행됐다.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첫 사면은 지난해 12월 29일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사면·복권된 사람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25명과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이었다.
정치인 중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고,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강력범죄 등은 배제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8월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야기 된 바 없다"며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양측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