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이유는?

법원은 22일 안희정 전 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안희정 재판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법원, 안희정 재판 부분적 공개하기로…다음 달 2일 첫 공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자신의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부분적으로 공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안희정 전 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안희정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언론과 방청객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재판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증인 신문과 사생활 관련 증거 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재판을 의미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외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을 비롯해 러시아와 스위스 등에서 김지은 전 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와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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