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에 120명 참여 의사 밝혀
[더팩트 | 김소희 기자]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이른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인천 시민사회에 따르면,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6·13 지방선거를 의미하는 '613명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5일 만에 인천시민 120여명이 참여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한 손배소 제기를 예고했다.
처음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 신길웅 정의당 전 시의원 후보 측은 목표 인원 613명이 모두 모이는 대로 손배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1300만원을 정 의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소송이 정치적으로 폄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송인단 대표를 인천 내 시민사회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네이버 카페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에는 "국민을 호구로 아는 정치인, 반드시 퇴출시킵시다", "서울 살다가 인천으로 왔는데 듣다보니 화나네요" 등 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9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10일 한국당을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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