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건 영구보존 위반…국토부 "무관용 원칙 적용"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4대강 문건 파기' 책임을 물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또, 수공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조치를 내리고 기록물 관리 소홀과 연루된 직원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하라고 수공에 요구했다.
국토부 감사관실과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 18일 4대강 문건 파기 의혹이 불거지자,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현장에서 즉각 회수해 분석 및 조사 작업을 벌여왔다.
국가기록원 분석 결과 302건의 기록물이 등록되지 않은 건 물론, 파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대강 관련 파기 문서는 40건, 일반기록물은 262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을 감안, 파기에 연루된 수공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이나 강등,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을 미등록하거나 폐기절차를 어기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보가 이학수 수공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긴급제보>라며 신탄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들을 파기하고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수차발전기 승인도서 검토 결과 송부'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문건, '4대강'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2009, 2010년 MB정부 4대강, 보, 아라뱃길 관련 문서들을 수자원공사 세 군데에서 1톤 트럭 4차를 배정해 반출 파기 중"이라며 "용역 직원들만 9명 정도가 동원됐다는 거구요. 사안이 심각해 보여 일단 공지합니다. 수자원공사의 반론이 있다면 충분히 듣겠습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