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장 무더기 불참…여야, 책임 미루며 옥신각신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정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상정해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했다. 하지만 개표를 시작한 뒤 먼저 명패 수를 확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192석·재적의원 3분의 2)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1987년 10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 처리가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88명 가운데 114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은 투표하지 않았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틀별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 등이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애초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 개헌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야권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개헌안을 반대해왔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은 다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헌법(130조)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은 헌법상 의결 시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발의 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 쇼로 마무리되었다"며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