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12곳으로 늘어 '미니 총선'급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가 처리됐다. 또 여야는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은 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사직안건이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선거에서 위 지역의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만일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면 위 지역 4곳은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져 약 1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애초 야권은 민주당이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려는 집단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가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 핵심 쟁점 현안이 해결되면서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사직서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4곳과 기존 8곳(서울 노원,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충북 제천·단양)에서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한편 같은 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거쳐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특검법을 우선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 국회 파행 이후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하게 됐다.
특검법안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이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