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속전속결 재판진행 요구…벌금형 위한 전략?
[더팩트 | 국회=김소희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가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이날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가능한 이르게 선고를 받고 석방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김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씨의 변호인 오정국 변호사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손으로 입력하는데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뿐"이라며 "손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검찰이 "공범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고,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서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이라며 다음 기일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오 변호사는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미 조사는 다 됐고, 공소사실도 다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김 씨 측이 혐의를 적극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자백을 통해 법리 다툼을 최소화해 유리한 형을 선고받으려는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승백 유승백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전과가 없고 다른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며 "드루킹과 그의 변호인은 향후 공소장 변경 등으로 더 법정형이 높은 죄명이 적용돼 더 큰 선고형을 받을 것을 우려해 빨리 재판을 종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씨 등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김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만큼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 모(49) 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 모(49·필명 성원)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경위 등도 수사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현재 추가로 수사 중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검찰 측에서 사건 병합을 위해 선고 전에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이날 재판에서 드루킹과 변호인의 입장은 향후 재판에서 달라질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