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다스 실소유주'로…"향후 범죄수익환수 조치"
[더팩트 | 김소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 비자금 횡령(349억 원대) △다스 법인세 포탈(31억 원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삼성 뇌물(67억 원대) △국정원 자금 상납(7억 원대)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 원대) △3402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세부적으로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과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검찰과 특검 역시 과거 수차례 수사에도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에 대해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과거 BBK 특검 수사 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창업하기로 결정하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다.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요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한 뒤 임직원 인사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다스 지배권을 유지하고 이를 아들 시형 씨에게 승계하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들이 방안을 검토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다스 법인자금 합계 약 339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급여나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승용차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스 비자금과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불법자금은 모두 영포빌딩 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사무실 금고에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 원을 돌려받고도 회수 이익을 허위 계상해 3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2013년 2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및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36억여 원을 받아 사적으로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이나 측근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