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춘추聞] 이희호 여사 보호한 文대통령, 과했다? 이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경호가 가능하다며 계속 경호를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참석 당시 이희호 여사와 환담을 나누는 모습. /더팩트DB

<TF춘추聞>은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春秋館)을 드나들며 보고 듣는 짤막한 설왕설래(說往說來)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춘추관이라는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춘추관·예문춘추관에서 비롯됐으며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靑, 박근혜 1심 선고 결과에 "오늘을 잊지 않겠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법상 경호 시한이 만료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았고, 보다 못한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제동을 걸었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하기 위해서다. 안건은 이희호 여사 경호의 문제였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 전직대통령법과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최장 15년간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다. 이희호 여사의 경우, 지난 2월 기한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경호 시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 반론을 제기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대통령 경호처는 법이 정하는 국내외 요인 외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 경호를 할 수 있다'란 점을 들어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가능하다고 지시했다. 해당 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현재 유권해석 절차를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질문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마음도 고려됐을 것이란 시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당시 비통해한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감사를 표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오른쪽)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 등 특사단이 지난 3월 5일 평양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다. 청와대는 6일 리설주 여사의 호칭을 '여사'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도) 김정숙 여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북쪽에서도 리설주 여사로 표현한다"면서 "여사라고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공식적인 호칭"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2월8일 건군절 열병식 뒤 리 씨를 '동지'가 아닌 '여사'로 칭하고 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청와대 '3실장' 등 주요 참모들은 이날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일대를 답사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반예산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정부 예비비를 썼다.

○…6일 세계가 주목한 재판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로서도 여러 생각이 드는 날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참모진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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