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박근혜 전 대통령 수준의 독방에서 지낼 듯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심야에 서울 강남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됐다.
검찰 등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수감할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교정 시설로, 지상 12층 높이의 최신식 시설을 갖췄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경호·안전상 문제로 10㎡(약 3평) 면적의 독방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2.01㎡(약 3.2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관물대와 접이식 침대, TV, 세면대와 변기 등이 갖춰져 있어, 이 전 대통령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세면대에서 직접 식기 등을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임에 따라 노역은 하지 않는다.
수용자들은 대략 오전 6시쯤 기상해 오후 8시쯤 취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은 공식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앞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 등에 대비해 수시로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영장에 담긴 각종 혐의에 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건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구치소에 찾아가 '옥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된 이후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검찰이 4월 초 또는 중순께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22일 오후 11시 8분께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에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행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