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국회 협조" 부탁
[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수도조항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지방분권·경제·헌법 총강 개정안 등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수석은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하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개헌안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 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② 주민참여 확대, ③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조국 수석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서는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개헌안에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치재정권 보장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 헌법에 규정 ▲국가자치분권회 등을 신설한다.
조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바 있다"며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총강 개정안에 수도조항도 신설한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됐다. 관습 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된다 것에 따른 조항 신설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명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헌안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 명시는 국가가 토지 거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현행헌법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그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