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UAE 순방 후 발의 관측됐으나, 빗나가…개헌안 사흘간 국민 공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 예측이) 다 틀렸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로 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잡았다. 분리 실시를 주장하며 반대해온 야당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청와대 안팎의 예상을 깼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춘추관 2층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개헌안 추진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오는 21일 발의'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발의 시점은 유동적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기에 '개헌 절차'와 문 대통령의 '22~27일'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아무리 빨라도 '27일' 이후에 발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26일'을 선택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128조∼130조는 헌법개정 절차와 관련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를 명시하고 있다. 개헌 절차는 '대통령이 개헌안 20일 이상 공고'→'개헌안 공고된 일로부터 국회의결 60일 이내' →'대통령 국민투표 18일 전까지 공고'→'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 번에 이뤄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보고받은 뒤 최종적으로는 (순방 중이라) 전재결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합의' 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철회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께서는 존중할 것"이라며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지켜봐야 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금 공개할 순 없지만 (4월 임시) 국회연설이나 당 대표 초청 대화는 물론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에 보내서 설득하는 노력 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기회와 설득' 작업으로 명분을 쌓는 동시에 '압박'을 가하며 퇴로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로써 야당으로선 문 대통령의 개헌 카드를 덥석 받기도 내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고, 이를 수용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3월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3월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 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권 향상 ▲4년 연임(4+4, 임기 최대 8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예산법률주의 강화 ▲지방분권 ▲수도이전 명기 등이다. 다만, 총리 선출방식은 현행 유지(대통령 지명 후 국회 동의)안과 국회에 추천권을 넘기는 안(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 두 가지를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형태로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제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정운영 등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자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