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박지우 국대 자격 박탈' 등 답변 대기 중인 청원 7가지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20일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1심)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2심)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 13부 부장판사의 '특별감사 및 파면'을 요청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공식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지난 5일 시작돼 등록 3일 만에 답변 기준 선인 '20만 명'을 넘어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현재까지 가장 단기간, 3일만에 20만을 넘었다"면서도 "헌법상 사법권은 다른 권력에서 분리된 독자권력"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등 사법권 독립 및 보호를 위한 법조항을 근거로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단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혹 사유가 인정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해도 그것이 법률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권한에 대해선 "감사원법 24조3항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법관의 비위가 있다면 역시 사법부 권한"이라며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에 이런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다만 정 비서관은 이 같은 국민청원의 배경은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일반인은 보다 적은 뇌물 주고도 실형을 받은 사례, 재벌에게 유전무죄라는 논란, 이른바 '3·5 법칙'이란 비난도 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점을 저희도 인지한다"고 했다. '3·5 법칙'이란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3년 미만일 때 가능한데, 이에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집행유예 5년을 받는 데 대한 비난을 이른다.
한편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모두 여덟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등 7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