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무고 혐의 등 징역 4개월·추징금 794만원도 별도로 구형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면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에 별도로 징역 4개월과 추징금 794만 원도 함께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 씨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의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징금 794만 원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를 산정한 금액이다.

무고 혐의는 김모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돈을 빌린 것 자체를 허위사실로 맞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계획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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