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중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62) 씨가 13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6년 11월20일 기소된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중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89734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최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금액 가운데 약 73억 원을 뇌물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36억3483만 원과 말 3필·보험료 등 36억5900만 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상당 부문 무죄를 인정받은 것과 상반된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36억원만 인정했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금액을 각기 달리 인정해 향후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16억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쟁점사안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와 관련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재판부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수첩은 면담에서 통과 면담자 사이 기재 내용같은 대화있었다고 인정하는 증거 능력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내용 있었다는 점 인정할 간접사실 인정할 정황증거로서는 능력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다른 부분이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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