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나란히 '구속'

최경환·이우현 구속 법원은 4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 "최경환·이우현,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으로 첫 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진행했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같은 날 실질심사를 받는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말 최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등을 이유로 해를 넘기며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두 의원을 상대로 자금 사용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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