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결정될 전망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13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역시 지난해 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 의원은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현직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구속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정치권이 처리를 지연하면서 '방탄 국회' 양상이 벌어진 바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 국회를 지난달 29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도 가능해졌다.
한편,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3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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