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숨진 고 고준희 양(5)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부 내연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지방법원은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준희 양 친부 고모 씨(36) 내연녀 이모 씨(35)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덕진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고 씨와 자신의 모친 김모 씨(61)가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준희 양 시체를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 가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지난 29일 고 씨를 조사하던 가운데 "준희 양이 숨졌을 때 이 씨가 같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에 따라 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 씨, 김 씨, 이를 도운 이 씨 등 모두 3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