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있었다…핵심 쟁점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2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사실상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둔 강경화 외교부 장관./남윤호 기자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표현' 朴정부가 먼저 제시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교부 TF 보고서는 '이면합의'의 존재, '불가역적 해결' 문구 삽입 배경, 양국 간 협상 경위 등 그간 제기된 핵심 쟁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가 합의를 서두른 배경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우선 TF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논란의 핵심인 '불가역적(본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 해결'이란 문구는 한국 정부에서 먼저 '일본 정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했으나, 실제 합의 결과에서 일본의 주장대로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한 것으로 변질된 사실도 밝혀졌다.

강경화 장관이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양국 간 합의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2·28' 합의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간 '고위급 비밀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TF는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합의는 표면상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의 국장급 협상을 거쳐 양국 외교장관(윤병세-기시다 후미오)의 대 언론 발표 형태로 공표됐다.

TF는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실장이 대표로 나섰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왜 2015년 내 합의를 서둘렀는지'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는 정도로만 적시했다.

보고서는 '12·28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를 연계해 정책적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TF팀과 악수 나누는 강경화 장관./남윤호 기자

이번 외교부 TF의 발표로 한·일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TF 발표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국이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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