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민정수석 통상 업무"…구속 여부, 이르면 14일 밤 결정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킨 혐의이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라는 혐의를 받는 활동)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대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를 적용했다. 게다가 그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또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그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 의혹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